서울 목동에서 발생한 지게차 교통사고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
4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 오전 8시 3분경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40대 여성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지게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일으킨 지게차 운전자는 60대 윤모씨로 확인됐다. 윤씨는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고 지정차로도 무시한 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윤씨는 사고 직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했다는 목격자 증언이 제기됐다.
JTBC '사건반장'
피해자의 남편 A씨는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목격자들이 전한 말에 따르면 가해자가 차에서 내린 뒤 제 아내에게 '왜 신호 위반을 했냐'며 욕설을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A씨는 "목격자로부터 직접 들은 바로는 윤씨가 'XX 왜 신호 위반했어'라고 말했다더라.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특히 윤씨의 사고 후 행동도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가해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도 아니었다"며 "아내에게 그런 욕설을 한 뒤 경찰이 8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는데, 가해자는 계속 자신의 지게차 사진만 찍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경찰 조사 결과 최초 신고자는 윤씨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윤씨의 태도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했다. 그는 "경찰에 체포될 때 살짝 울기는 했지만, 장례식장에 찾아오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사과 한 마디 없었다"며 "면피용으로 거짓 눈물을 흘린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윤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황중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황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로 사안이 중대하다"면서도 윤씨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수사 태도,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지금까지 합의와 관련해 진행된 것이 전혀 없고, 윤씨 측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민사소송도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이며, 윤씨가 최대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