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던 남편을 홀로 간병해온 70대 여성이 남편 사후 딸들과 재산 분할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되면서 상속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 사례가 화제가 됐다.
상담자 A씨는 평생 초등학교 교사였던 남편과 4남매를 뒷바라지하며 살아왔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 퇴직 후 치매에 걸린 남편을 밤낮없이 간병했다고 전했다. 남편은 생전 재산 중 선산과 묘토는 두 아들에게 물려줬고, 결혼 후 왕래가 뜸했던 두 딸에게는 별도로 재산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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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한 채와 한국교직원공제회 퇴직생활급여금이 전부였다. A씨는 남편이 생전 이 급여금의 수급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해뒀고, 남편 사후 이 돈으로 생활비와 병원비를 충당하며 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딸들의 태도가 급변했다는 점이다. A씨는 딸들이 갑자기 찾아와 아파트를 넘겨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A씨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할 집이라며 거절하자, 딸들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다. 딸들은 퇴직생활급여금까지 상속재산이라며 분할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평생 자식을 키우고, 재산을 일구고, 치매에 걸린 남편을 홀로 간병해왔는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 것이냐"며 "마지막 삶의 터전마저 자식들에게 뺏길 위기에 처하니 너무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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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미루 변호사는 상속재산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아파트의 경우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나눌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다만 퇴직생활급여금은 보험금과 유사하게 상속재산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
아들들에게만 선산을 넘겨준 것과 관련해서는 선산은 상속재산 및 특별수익으로도 보지 않는다고 했다. 대신 실제로 제사를 지내거나 묘지를 관리하고 있었던 부분이 입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치매를 앓던 남편을 보살핀 사실만으로는 상속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남편이 사업할 때 도왔거나 친정에서 받은 돈으로 남편 명의 부동산을 구입했던 경우 등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