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이 자국 국기인 일장기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국기 훼손죄' 신설 법안을 승인했다.
2일(현지 시간)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 프로젝트팀은 전날 '국기 훼손 등의 처벌에 대한 법률안'을 최종 승인했다. 자민당은 향후 당내 절차를 거쳐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와 협의한 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타인에게 현저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국기를 훼손·제거·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처벌한다. 또한 국기 훼손 장면을 촬영한 자가 이 전자 데이터로 제작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거나 진열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만엔(한화 약 189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법안에서 정의하는 국기의 범위는 '사회 통념상 국기로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유체물'로 정의됐다. 현행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기의 정확한 치수와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번 자민당 법안에서는 공식 규격과 다르더라도 국기로 인식되는 물체라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 법이 표현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자민당은 법안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이에 따라 영화 등 예술적 표현 활동은 원칙적으로 처벌에서 제외되며, 애니메이션·게임·생성형 인공지능(AI) 창작물도 처벌 대상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일본 언론들은 법안 조문에 이러한 예외 규정이 단순히 유의사항 수준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실제 처벌 과정에서 예외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자민당 측은 처벌 제외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민당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해당 법안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