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2일(화)

"남은 바나나 한 개 챙겼을 뿐인데"...기내식 가방에 넣었다가 호주 공항서 190만원 벌금 맞은 한국인 여행객

비행기 안에서 먹다 남은 기내식 과일을 무심코 가방에 넣었다가 입국장에서 거액의 벌금을 무는 황당하고도 경악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급증하는 국면에서 농수산물 반입 제한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낭패를 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됐다. 특히 국가별로 생과일이나 채소류에 대한 거부 반응과 검역 기준이 매우 엄격해 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기내식 챙겼다가 벌금형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와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았다.


Korean_woman_detained_at_airport_202606021259.jpe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한 여행객은 대한항공 유아식으로 제공된 바나나를 아이들이 먹지 않자 가방 속에 챙겼다. 이후 호주 공항 입국장에 들어서자마자 검역반에 적발돼 현장에서 19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해당 게시글의 댓글 창에는 단번에 수많은 의견이 몰리며 세간의 관심을 증명했다. 한 네티즌은 "버린다고 해도 벌금이 나오냐"라며 "까먹었다고 하거나 버린다고 말하면 아이가 있는 경우 대부분 봐주던데 저런 일이 생기다니 무섭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직접 경험을 겪은 당사자는 답글을 통해 "완전 짤 없다"라며 "상황을 다 설명하고 사정했으나 검역관들은 너의 이유는 알겠고 이해하지만 본인들은 본인들의 일을 하는 것이라며 단호하게 대처했다"라고 토로했다.


호주와 뉴질랜드 같은 섬나라는 외부 생태계 교란과 병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검역 시스템을 운용하는 국가로 꼽힌다.


기내에서 정상적으로 배급된 음식물이라 할지라도 비행기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불법 농수산물 반입에 해당한다. 검역 신고서에 해당 품목을 정직하게 기재하지 않은 채 적발되면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즉석에서 엄청난 과태료 처분을 처벌받는다.


커뮤니티를 통해 생생한 실태를 접한 네티즌들은 분통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나타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바나나 한 개 가격이 190만 원이 된 셈이다", "기내식 과일은 무조건 비행기 안에서 다 먹거나 버리고 내려야겠다", "모르고 한 행동치고는 대가가 너무 가혹하다" 등 경각심을 일깨우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아울러 해외 인구 이동이 활발해지는 시점에서 항공사 차원의 사전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Passengers_eating_fruit_meal_202606021312.jpe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설레는 마음으로 떠난 소중한 여행이 뜻밖의 낭패로 얼룩지지 않도록, 출국 전 해당 국가의 반입 금지 물품과 검역 규칙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는 자세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