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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체육인에 대한 '병역의무 이행' 끝까지 추적한다

병무청은 병역 의무가 있는 연예인과 체육인 등의 병역의무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병무청이 병역 의무가 있는 연예인과 체육인 등의 병역의무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한다.

 

25일 병무청은 병역 고의회피 사례가 많고 회피 위험성이 높은 연예인과 체육인 등에 대해 별도로 병적 관리를 할 수 있게 추가 입법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들의 병적을 특별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을 개정해 공포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국회에서 연예인과 체육인까지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아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나이인 18세부터 현역이나 보충역이 끝나는 나이까지 연예인, 체육인에 대한 병역이행 여부를 추적해 관리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 관보에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부대 내에서 받는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 판정받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신검을 받고 재입영하게 되면 첫 번째 받았던 신검 기간(7일 이내)을 군 복무 기간으로 합산된다. 

 

또한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 등 전환 복무 선발시험 응시자도 입영 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대 입영 중에 사고가 나면 국가가 보상·치료를 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