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장이 배달 주문 고객의 악의적 1점 리뷰 피해를 호소했다.
지난 24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김치찌개 전문점 사장이 고객의 부당한 1점 리뷰 피해 사례를 공개하며 업계의 공감을 얻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김치찌개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장 A씨는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사장님들께서는 이 고기가 덜 익어 보이시나요?...'라는 제목으로 하소연 글을 올렸다.
A씨는 리뷰 이벤트로 고기 50g을 추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참치김치찌개에 이벤트용 고기를 넣어 배달을 보낸 후 황당한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음식 배달 후 플랫폼 고객센터에서 '고기가 덜 익었다'는 이유로 고객 B씨가 취소를 요청했다는 연락이 왔다. A씨는 "화력이 센 화구에서 6분 이상 끓여서 보내기 때문에 고기가 안 익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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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에서 받은 B씨의 증거 사진을 확인한 A씨는 "사진 속 고기는 아무리 봐도 제대로 익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고객센터 상담사도 A씨의 설명에 동의하며 결제 취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B씨는 이후 재조리를 요청했고, A씨가 이를 거절하자 배달 플랫폼에 별점 1점 리뷰를 남겼다. B씨는 리뷰에서 "덜 익은 고기와 누린내 나는 고기 때문에 김치찌개 전체에 누린내가 나서 입에도 못 댔는데 업주는 정상 조리라고 한다"며 "계란찜도 비린내가 나서 못 먹겠다. 참치김치찌개 리뷰 이벤트로 받은 고기 때문에 한입 먹고 2만원을 날렸다"고 적었다.
A씨는 B씨가 올린 고기 사진을 커뮤니티에 공유하며 "다른 고객들이 올려준 찌개 고기들과 익힘 정도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A씨는 B씨의 과거 주문 이력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A씨는 "확인해보니 B씨는 다른 가게에서도 주소 변경 요청으로 주문 취소를 시도하는 등 1점 리뷰를 반복적으로 남기며 업주들과 고소 위협을 주고받았다"며 "마음에 들지 않거나 취소가 안 될 것 같으면 트집을 잡아 악의적인 1점 리뷰를 남기는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연을 본 카페 회원들은 A씨를 지지하는 반응을 보였다. "누가 봐도 잘 익은 고기인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맛있어 보이는데 진상 고객을 만났다", "정말 안 익었다면 한입 베어 물고 단면을 찍어 올렸을 것"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일부는 "이런 고객들을 차단할 수 없는 배달 플랫폼 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