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12일(화)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허위 루머 퍼뜨린 유튜버, 소송 완패..."2천만원 배상"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튜브에 올린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이정훈 판사는 김 이사장이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김 이사장에게 비재산적 손해배상금 2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김 이사장은 3천만100원을 청구했으나 이 가운데 2천만원이 인용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 김 이사장과 김 이사장의 모친에 관한 허위 내용을 담은 영상을 두 차례 올렸다. 영상에는 김 이사장 모친의 과거 행적과 사생활에 관한 허위 내용 등이 담겼다.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포도뮤지엄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 사진제공=포도뮤지엄


A씨는 김 이사장 모녀의 신분을 비하하는 표현이 문제 된 과거 형사재판과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표현이 허위라는 점을 김 이사장 측이 입증하지 못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정된 것처럼 주장했다.


당시 A씨 채널 구독자는 약 6만명이었다. 문제의 영상 2개는 각각 약 45만회, 3만회 조회수를 기록했다. 합산 조회수는 약 48만회다.


김 이사장은 같은 해 9월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A씨의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와 사생활, 인격권이 침해됐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동영상들에 포함된 4가지 사항이 모두 허위사실이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과 명예 손상을 입었음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명예훼손의 전파성과 회복 곤란성도 배상액 산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온라인을 이용한 명예훼손 불법행위는 그 성질상 빠른 속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확산된다"며 "다른 온라인 게시글이나 동영상 작성자들에게 영향을 줘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야기하는 기반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가 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온라인 이용자나 유튜브 시청자들이 피고의 허위사실 적시로 원고에 대해 가지게 된 인식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허위 영상을 통해 채널 구독자와 조회수를 늘리고 유튜브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 


A씨 측은 지난 7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은 대법원 판단으로 확정됐다. 현재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만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