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입소자를 상습 폭행한 나주 복지시설 종사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의 취업제한을 선고받은 A씨(37)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검사의 항소 역시 함께 기각됐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11월 사이 전남 나주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입소자 B씨의 뺨을 세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장애인이 '빨리 옷을 입지 않거나 빨리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위를 떠나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로서 보호해야 할 중증 장애인을 폭행한 것은 직업상의 본분을 저버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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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도 "폭행 상황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