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의 가해자 2명이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구속된 것과 관련해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엄정한 처벌을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4.8 / 뉴스1
지난 4일 정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10월 사건 발생 후 7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진 구속에 고인과 유가족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수사 지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가해자들은 법의 심판대 위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 장관은 "오늘의 구속이 발달장애 자녀를 두고 눈을 감아야 했던 김 감독님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고, 상처 입은 유족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소망한다"며 "피해자의 억울함은 풀고 범죄자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하도록 국민을 보호하는 정교하고 촘촘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 씨와 B 씨 2명이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 한 식당을 찾은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2026.5.4 / 뉴스1.
이번 구속은 검찰의 전면적인 보완수사 끝에 이뤄졌다. 정 장관은 검찰이 지난달 초 사건을 송치받은 직후 전담팀을 구성해 초동수사의 미진함을 바로잡는 데 총력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가해자 자택을 압수수색해 "죽여버리려 했다"는 취지의 녹취와 증거인멸 모의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또한 전문 의학 소견을 보강해 폭행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임을 입증했으며, 특히 발달장애 아들이 현장에서 범행을 목격한 점을 근거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를 통해 앞서 두 차례 기각됐던 구속영장을 마침내 발부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상해치사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해자 2명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