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04일(월)

서울시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노무사·변호사 81명 투입

서울시가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노동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노동자를 돕기 위해 전문가 81명으로 구성된 '제6기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을 위촉했다.


공인노무사 71명과 변호사 10명으로 꾸려진 이번 보호관들은 앞으로 2년간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상담부터 소송까지 모든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수행한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의 미수금 문제 등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고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 인력을 보강했다.


사진 =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2016년 지자체 최초로 도입된 이 제도는 지난해까지 약 1500건의 권리구제를 도왔다. 최근 5년간 지원 사례 782건을 분석하면 '임금체불'이 419건(53.5%)으로 절반을 넘었고 '부당해고·징계' 213건(27.2%), '산업재해' 24건(8.5%) 순으로 집계됐다.


지원 대상은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 중 '월평균임금 300만 원 이하 노동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이다.


상담을 원하는 노동자는 서울시 통합노동자상담전화나 서울노동포털, 서울시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을 이용하면 된다.


1차 전화상담과 2차 대면상담을 거쳐 실제 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담 보호관이 배정돼 '체불임금 진정',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 '산업재해 신청'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맡는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서울시가 전액 부담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영세 사업주를 위한 지원책도 병행한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무료 노무컨설팅'은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 '임금 및 근로시간 관리', '휴일·휴가 운영' 등을 맞춤형으로 지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컨설팅을 받은 113개 업체 중 10인 미만 사업장이 64%에 달할 만큼 영세 사업장의 호응이 높았다. 올해부터는 기존 2회 방문 외에 사후 자문 1회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시는 노동권리보호관을 통해 취약노동자에게는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소규모 사업장에는 찾아가는 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며 "사전 예방과 사후 구제를 아우르는 이중 안전망을 통해 노동권 보호와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상시 무료 상담을 운영하며 노동법 및 근로계약서 작성법 등 노동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