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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생후 5개월된 딸이 심하게 울면서 보챈다는 이유로 고의로 방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한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22일 경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어린 딸을 고의로 방바닥에 떨어뜨리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남성 A(37)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영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생후 5개월된 딸이 깨어나 달래던 중 심하게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딸을 방바닥에 떨어뜨렸다.
방바닥에 떨어진 딸은 의식 없는 채로 축 늘어졌고, A씨는 사건이 발생한 5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외출하고 집에 돌아온 어머니 B(19)씨가 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병원에 옮겨 한 달가량 치료했지만 지난 1월 말 결국 뇌손상으로 숨지고 말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우는 딸 아이를 달래려고 목말을 태우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가 부검 등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A씨는 "한밤중에 딸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달래려고 하다가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서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