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 20℃ 서울
  • 18 18℃ 인천
  • 21 21℃ 춘천
  • 22 22℃ 강릉
  • 20 20℃ 수원
  • 20 20℃ 청주
  • 21 21℃ 대전
  • 19 19℃ 전주
  • 21 21℃ 광주
  • 22 22℃ 대구
  • 19 19℃ 부산
  • 20 20℃ 제주

'사내연애 금지' 내규까지 만들어 활동한 '기업형' 성매매 조직

체계적인 내규까지 만들어 기업형으로 활동한 성매매 조직이 검찰에 구속됐다.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영 기자 = '사내연애 금지', '동종업계 재취업 금지' 등 사내 규약까지 만들어 회사를 운영한 거대 성매매 조직이 덜미를 잡혔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직 총책 모모씨와 관리 실장 최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모씨는 2013년 1월 성매매 관리 회사를 설립한 후 지난 2월까지 서울 서초, 관악, 송파 등의 일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관리 직원들은 여종업원과 연애를 하지 않는다', '퇴사 시 사내 비밀 유지를 위해 2년간 동종업계에 재취업을 하지 않는다' 등의 체계적인 내규까지 만들어 회사를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성매매 업소가 갈수록 기업화, 대형화되고 있고 성매매 알선 등의 협의로 처벌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향후 성매매 알선 조직의 검거와 단속에 집중하고 엄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지영 기자 ji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