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29일(수)

"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기만광고 수익"... 검찰, 박용인에 징역 1년 구형

버터 없는 '버터맥주' 광고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에게 검찰이 실형을 요구했다.


29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항소) 심리로 열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박용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거짓 과장 광고로 인한 수익이 수십억 원에 이른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용인이 대표로 있는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약 8개월간 원재료에 버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버터맥주', '버터베이스' 등의 문구를 사용해 제품을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제품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화제를 모으며 큰 인기를 끌었으나 실제 성분 논란이 불거지며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origin_포즈취하는어반자카파박용인.jpg박요인 / 뉴스1


법정에 선 박용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배임 가능성 및 고의는 부존재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최후 진술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 씨 측은 앞서 "본 맥주에서 버터와 같은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주류, 커피 등 기호식품에서 실제로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꽃, 과일, 초콜릿, 견과류, 나무 등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하는 것처럼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박용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버추어컴퍼니에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박 씨의 광고 행위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준 명백한 허위 광고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세를 높였다.


가수에서 사업가로 변신해 주목받았던 박용인의 법적 운명을 결정지을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버터 없는 맥주를 '버터'로 이름 붙인 행위가 마케팅의 영역인지, 처벌 대상인 기만행위인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