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29일(수)

전기차 초급속 충전요금 비싸진다... 충전요금 2단계→5단계로 세분화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가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다. 충전기 출력별 원가 차이를 반영해 느린 충전은 더 싸게, 빠른 충전은 더 비싸게 조정할 예정이다.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3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전기차 충전요금 개편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체제에서는 전기차 충전기의 출력이 100kW(킬로와트) 이상(급속)이면 1kWh(킬로와트시)당 347.2원, 100kW 미만(완속)이면 324.4원이다. 기후부는 앞으로 이를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origin_주말전기차충전기낮요금12∼15할인.jpg서울 한 건물의 전기차 충전소 모습. 2026.4.19/뉴스1


앞으로는 충전기 출력이 '30kW 미만'이면 1kWh당 294.3원, '30kW 이상 50kW 미만'이면 306.0원, '50kW 이상 100kW 미만'이면 324.4원, '100kW 이상 200kW 미만'이면 347.2원, '200kW 이상'이면 391.9원이 적용된다. 


현재와 비교하면 출력 50kW 미만 느린 충전 요금은 저렴해지고, 200kW 이상 빠른 충전 요금은 더 비싸지는 것이다. 


기후부의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정책도 단가 변동과 관계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지난 18일부터 자가 소비용 충전기 9만4000여 개와 공공 급속 충전기 1만3000개를 대상으로 봄(3~5월)·가을(9~10월) 주말 및 공휴일 낮 시간대(11~14시)에 제공되는 최대 15% 할인 혜택이 그대로 적용된다.


기후부는 200kW 이상 고출력 충전기가 6000개를 넘어서는 등 시장 환경이 변했다는 점을 개편 배경으로 꼽았다. 200kW 충전기 사업자가 부담하는 기본요금이 100kW의 두 배에 달하는 등 출력에 따른 원가 차이가 큼에도 그동안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 사용자가 내는 충전요금에 계절과 시간대별 전기료 차이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0003973735_002_20260429143425223.jpg기후에너지환경부


이와 함께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도 입법예고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소에 주유소와 같은 요금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충전기 위치와 이용 가능 여부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실시간 공개하도록 했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내구연한 8년이 지나지 않은 충전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교체할 경우 보조금 지원을 제한해 멀쩡한 기기를 철거하는 낭비를 막는다. 


아울러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외부 위탁 없이 충전기를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해 자가 운영 모델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