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29일(수)

우리집 댕댕이 '동물등록' 했나요?... 안 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나옵니다

농식품부가 5월부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두 달간 동물등록 미등록자와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7월부터 본격적인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20260429104003_2327826_941_1331.jpg농림축산식품부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유자 변경이나 주소지 등 정보 수정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다만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어지는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마치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동물등록 방법은 크게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과 외장형 장치 부착 두 가지다.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칩을 시술받거나 외장형 장치를 구매해 시·군·구청 또는 등록대행업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분실이나 훼손 우려가 적은 내장형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origin_날씨댕좋아.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등록을 마친 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사로 인한 주소지 변경이나 소유자 변경, 동물의 사망 등 변동 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시행한 뒤 오는 9월에도 2차 자진신고 및 단속 기간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견 분실을 예방하고 책임 있는 보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기본 제도"라며 견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