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29일(수)

"합격했는데 이사 갔다고 탈락?" 교육부, 농어촌전형 '합격 취소' 막는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에 합격하고도 고교 졸업 전 이사했다는 이유로 입학이 취소되던 불합리한 관행에 교육부가 제동을 걸었다.


자격요건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수험생에게 과도한 피해를 주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착수한 것이다.


28일 교육부는 농어촌 특별전형과 관련한 적극행정 조치와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특별전형은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농어촌 소재 학교 재학과 더불어 졸업일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붙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문제는 대학 합격과 등록을 모두 마친 수험생들이 입학 준비를 위해 고교 졸업 전 미리 대학 인근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거주 요건 미충족'으로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는 점이다.


최근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도 A학생이 합격 후 대학 근처로 이사했다가 졸업일 거주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학 취소 위기에 처했다.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학생들이 소송을 통해 구제받은 판례가 여럿 있으나, 긴 소송 기간 학부모와 학생이 짊어져야 할 심리적·경제적 고통이 크고 대학과의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4월 9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피해 학생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안을 대학들에 안내하기로 했다.


인사이트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찾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2025.12.18/뉴스1


합격자 발표 이후의 거주지 변경은 이미 결정된 전형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과 학생의 권리 구제를 우선시한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이번 권고에 따라 올해 입시부터는 합격·등록 후 발생한 거주지 이전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게 돼 해묵은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손잡고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개정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례는 규정의 형식적 적용이 학생에게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적극행정을 통해 피해를 선제적으로 구제하고 제도의 취지와 현실을 조화롭게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