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명의 우대용 카드로 지하철을 이용하다 적발된 30대가 778만 원의 부가금을 물게 된 가운데 공사가 무관용 단속을 예고했다.
지난 27일 부모의 우대용 카드로 출퇴근하며 '무임승차'를 일삼던 30대 남성이 법원 판결 끝에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양심을 속이는 부정승차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 등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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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30대 남성 김 모 씨는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이용해 3개월간 186회나 지하철을 이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공사가 청구한 부가운임 778만 원 납부를 거부하던 김 씨는 결국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매달 45만 원씩 24개월간 분납 중이다.
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연평균 5만 3,000건에 달하며, 이에 따른 징수액만 매해 25억 원을 넘어선다.
부정승차의 '주범'은 단연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이다. 전체 적발 유형의 약 8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특히 기후동행카드 도입 이후 타인의 카드를 빌려 쓰거나 청년권을 부정 이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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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지난해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5,899건을 단속해 약 2억 9,400만 원의 부가금을 징수했다. 현행법상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해당 운임은 물론 그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즉시 납부해야 한다.
공사는 과거 사용 내역까지 소급 적용해 철저히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부가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나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통한 강제집행까지 실시한다. 지난해에만 17건의 소송과 40건의 강제집행이 이뤄졌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지하철은 공정한 이용 질서가 중요한 공공재"라며 "강력한 단속을 통해 올바른 지하철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