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를 붙이던 여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가방을 잡았다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경비원의 행위를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27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비원 A씨(3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단지를 붙이던 B씨(39)를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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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A씨는 무단 전단지 부착 관련 민원을 확인하고 B씨를 제지했다.
B씨가 현장을 떠나려 하자 A씨는 부착된 전단지를 마저 제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방을 붙잡았고, 이에 격분한 B씨가 주먹으로 A씨를 수차례 때리고 낭심을 발로 차는 등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B씨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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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영상 속에서 A씨는 B씨를 넘어뜨릴 때 바닥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으며, 흥분한 B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약 30초간 몸을 누르고 있다가 이내 풀어주는 모습이 확인됐다.
법원은 "A씨의 행위는 B씨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