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29일(수)

음주운전 전과 4범 60대, 또 술 먹고 운전→측정 거부했지만 '집유'

4번의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 근처까지 왔음에도 마지막 구간에서 직접 운전을 선택한 이 남성은 음주 측정마저 거부해 처벌을 받게 됐다.


2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63세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만취 운전자,음주운전,중앙선 침범,순찰차 충돌,40대 남성 체포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법원은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전 1시 26분경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주거지까지 약 195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고 신고하자 경찰이 A씨의 집을 찾아갔다. 경찰은 A씨의 얼굴이 붉어져 있고 술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한 후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했지만 음주 측정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대리운전을 불러 집 근처까지 이동한 후, 주차를 목적으로 짧은 구간을 직접 운전하다가 발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조두순 출소,조두순 성범죄자,성범죄,판사 재판부,심신미약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A씨는 과거에도 4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상습 음주운전자였다.


권순범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