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의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 근처까지 왔음에도 마지막 구간에서 직접 운전을 선택한 이 남성은 음주 측정마저 거부해 처벌을 받게 됐다.
2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63세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법원은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전 1시 26분경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주거지까지 약 195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고 신고하자 경찰이 A씨의 집을 찾아갔다. 경찰은 A씨의 얼굴이 붉어져 있고 술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한 후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했지만 음주 측정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대리운전을 불러 집 근처까지 이동한 후, 주차를 목적으로 짧은 구간을 직접 운전하다가 발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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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는 과거에도 4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상습 음주운전자였다.
권순범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