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12일(화)

"성범죄자 24시간 감시, 사채업자 전재산 몰수"...십년 묵은 체증 뚫린 '사이다 법안'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1대1 전담 보호관찰을 확대하고 불법 사금융 범죄 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을 붙여 관리하는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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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1대1 전담 관리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피해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모든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된다. 


성인 대상 성범죄자라 하더라도 위험도가 높다면 전담 인력을 투입해 24시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5565.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이날 본회의에서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위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 사기 등의 범죄 수익만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부업법 위반 범죄로 얻은 수익도 환수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고금리 사채 등 불법 사금융으로 고통받던 피해자들이 범죄 조직으로부터 몰수한 자금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는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불법 사금융 범죄 수익을 신속히 환수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