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12일(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촛불행동 김민웅 대표, 검찰 송치

검찰과 언론 개혁을 촉구하며 온오프라인 집회를 주도해 온 시민단체 '촛불행동'의 지도부가 거액의 기부금을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23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와 양희삼 카타콤교회 목사 등 관계자 4명을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개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수십억 원대의 기부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origin_윤석열대통령체포촉구하는촛불행동.jpg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 뉴스1


경찰은 이들이 유튜브 생중계 화면에 미등록 후원 계좌번호를 노출하거나, 온라인 집회 홍보 포스터에 후원 링크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 모금 활동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 반드시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에게 목적과 목표액 등을 사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2022년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촛불행동의 회원 관리 프로그램 업체와 사무실을 잇달아 압수수색하며 수사 강도를 높여왔다. 


이번 송치 결정에 대해 양희삼 목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단체 설립 이전인 촛불행동 초기 시절에 개인 명의 통장으로 후원금을 받은 것"이라며 해명했다. 


양 목사는 이어 "유튜브를 통한 후원금 모집은 기부자들이 회원에 준하는 성격을 띠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