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30일(목)

'1타강사' 현우진, 수억원 문항거래 혐의 전면 부인... "정당한 거래였다"

유명 수학 강사 현우진(38)씨가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받고 수억원을 지급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현씨 측 변호인은 "정당한 문항 거래였으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교재 제작을 위해 필요한 문항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계약을 맺고 약정된 금액을 지급한 것"이라며 "모든 거래는 계좌이체로 투명하게 이뤄졌고 세금도 정상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origin_첫공판출석하는일타강사현우진.jpg현우진 / 뉴스1


또한 "교재에 포함된 문항은 교사들뿐 아니라 전문업체나 공모를 통해 수집한 일반인 제공 문항도 다수 있었다"며 "교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전문업체보다 오히려 적었다"고 반박했다.


겸직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피고인은 교사들의 겸직허가 여부를 알지 못했고, 문항 거래 시 겸직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사 사안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거나 법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선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씨 측은 "수학 강사로서 학생들에게 우수한 문항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현직 교사들도 혐의를 부인했다. 일부 교사는 문항 제공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런 거래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적 판단을 요청했다.


현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EBS 교재 집필진이나 수능·모의고사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 3명에게서 문항을 받고 총 4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origin_일타강사현우진첫공판출석.jpg현우진 / 뉴스1


검찰은 현직 교사가 특정 학원이나 강사에게만 문항을 제공하고 고액을 받는 행위가 공교육 신뢰를 해치는 부정거래라고 판단했다. 현직 교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며, 수능 출제 경험자들에게 일반 원고료를 크게 웃도는 고액(문항당 10~50만원)을 지급한 것은 부정한 청탁과 연결된 금품 수수라는 것이다.


현씨는 기소 후 메가스터디 홈페이지를 통해 문항 거래는 인정하면서도 "문항 공모, 외부 업체 등 여러 수급 채널 중 하나였을 뿐 교사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위법성 인식에 대한 지적에는 "독점 계약이 아니었고 이미 EBS나 출판사,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던 교사들이었으며 적법한 절차로 보수를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일타강사 조정식(43)씨도 첫 공판에서 "시장 가격에 따른 유상거래로 정당한 거래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는 같은 기간 현직 교사들에게 약 8000만원을 지급하고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