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추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청소년 신용카드 발급이 전면 허용된다.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만 12세부터 17세까지의 청소년들이 부모 동의를 받아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일부 카드사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청소년 카드 발급이 모든 카드사로 확대되면서 청소년들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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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들이 정식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청소년 신용카드의 이용한도는 월 50만 원 수준으로 설정된다. 연회비는 1,000원에서 2,000원 사이로 책정돼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카드사들은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장기적인 고객 확보 전략으로 이 같은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업계는 중학생 시절부터 카드 이용 습관을 형성한 고객들을 평생 고객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카드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여러 카드사들이 청소년 전용 상품 개발에 나서며 시장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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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청소년들의 과소비 위험성과 함께 부모의 신용에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 독립적인 신용 형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면 어린 나이부터 올바른 금융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는 의견도 있다.
개정안 시행 후에는 편의점이나 학원가에서 청소년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카드 이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