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23일(목)

보이스피싱 수익 '끝까지 쫓는다'... 법사위, 도피 중에도 몰수 가능한 법안 의결

해외 도피나 사망 등으로 기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보이스피싱 등 강력 범죄의 수익금을 국가가 몰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과 마약, 디지털 성범죄 등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사이트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4.8/뉴스1


이번 개정안은 범인이 국외로 도피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해 공소를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후에도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삼자에게 귀속된 재산까지 몰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표결에서 기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한 쟁점 법안들도 잇따라 처리됐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지원의 근거를 담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 속에 통과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송석준 의원은 이를 두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에 근본적 제한을 가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정신적 피해 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5·18 보상법' 개정안 역시 소급입법 논란 끝에 가결됐다.


반면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구제를 돕는 '부패재산몰수특례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불법 사금융 범죄 수익을 몰수해 피해자들에게 직접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법 시행 시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도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주요 안건들을 상정하며 회의를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