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20대 남성이 버스 탑승을 제지당하자 운전기사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현장에서 다른 승객에 의해 붙잡혀 경찰에 넘겨진 후 검찰 송치됐다.
지난 22일 울산매일UTV 보도에 따르면 울산남부경찰서와 버스회사는 2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이달 초 울산 삼산동 정류장에서 일회용 컵 커피 4잔을 들고 버스에 오르려다 기사의 제지를 받자 격분해 뜨거운 커피를 기사에게 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도주를 시도했지만 이를 목격한 승객이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스레드
피해를 입은 버스 기사는 얼굴 등에 뜨거운 커피를 맞아 1도 화상을 당했으며,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기사가 음료를 가지고 탑승할 수 없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 시내버스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4년 9월부터 일회용 컵 음료의 버스 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급정거 시 음료가 쏟아져 발생할 수 있는 낙상사고나 다른 승객 피해를 우려한 조치다.
버스회사 관계자는 매체에 "버스 CCTV를 확인해 보니, 버스 기사가 정상적으로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들고 탑승하는 승객은 여전히 많지만 이렇게 버스 기사에게 음료를 던진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전했다.
스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