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다음 달 말까지 드론을 동원해 산나물 불법 채취를 집중 단속한다.
22일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등산객이 급증함에 따라 산림청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히 인터넷 카페나 산행 동호회를 통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조직적 불법 채취를 뿌리 뽑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산림청
현장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되며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감시 사각지대를 없애는 입체적 단속이 전개된다.
산림청은 적발 시 사소한 위반 사항이라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산주의 허가 없이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불법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현장에서 즉시 압수 및 몰수 처리된다.
산불 예방을 위한 단속도 병행된다.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산속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70만 원 이하, 입산통제구역 무단 침입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등산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박영환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최근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단속망이 촘촘해진 만큼 무심코 행하는 산나물 채취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자발적인 법 준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