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 21일 서울고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원심과 같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통일교라는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원이라는 거액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나아가 통일교와 대통령 사이를 연결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권성동 의원 / 뉴스1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도 더했다. "피고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만나 수사 상황을 확인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범행 방법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권 의원 측은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앞세워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사실관계가 이 사건과 거의 유사하다"며 "동일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원심이 어떤 경위로 유죄 사실을 인정했는지 지금도 의문을 가진다"고 말했다. "1억원을 받았으면 코가 꿰인 것이고 윤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통일교의 현안이나 애로사항을 저에게 얘기해야 하는데,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며 "저한테 부탁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8일로 예정됐다. 이날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항소심 선고도 함께 열린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나설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