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의 자산을 공공기관이 안전하게 관리해 주는 공공신탁서비스 시범사업이 내일(22일)부터 시행된다.
21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치매 안심 재산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상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최근 요양 시설 등에서 환자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제적 학대 사례가 잇따르자, 치매 노인의 사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규모는 약 15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지원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인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렵거나 향후 관리 능력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 노인이다. 본인 또는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시설 등 치매 관련 기관의 의뢰를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국민연금공단은 상담을 거쳐 매달 필요한 생활비 지출 규모 등 맞춤형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한다. 노인은 이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금을 배분받아 사용하게 된다.
다만, 계획에 없던 거액을 지출하거나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단 내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사후 남은 재산은 배우자 등 법적 상속인에게 돌아가며, 공단은 반기별로 대상자를 방문해 상태를 살피고 집행 결과를 주기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관리 가능한 자산은 현금과 지명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제한되며 맡길 수 있는 한도는 최대 10억 원이다. 이용료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는 무료이며, 그 외 일반 대상자는 위탁 재산의 연 0.5%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년 간의 점검을 거쳐 2028년에 본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