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 복도에 개인 운동기구를 설치한 주민의 행위가 온라인상에서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20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 "이웃이 복도에 개인 헬스장을 만들고 벽에 거치대까지 설치했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해당 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게시자는 사진과 함께 이런 행위가 위법인지 궁금하다는 글을 남겼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한 주민이 아파트 공용 복도에 각종 운동기구를 놓고 일부는 벽면에 고정 설치한 모습이 확인된다.
이 게시물에 달린 댓글들은 대부분 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었다. 이용자들은 "피난 통로에 물건을 적치한 행위는 소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용 공간 무단 점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일부 이용자는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법, 집합건물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설물 훼손과 안전사고 발생 시 민사 책임 문제까지 거론했다. 특히 화재 시 대피 경로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방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한편 "공용 공간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라며 공동주택 거주 질서에 대한 기본 인식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반면 이런 상황을 가볍게 보는 반응도 있었다. "함께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 "오히려 공유하면 이득" 등의 댓글이 달리며 풍자적인 시각을 보이는 이용자들도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