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21일(화)

주민등록표 '배우자 자녀' → '세대원'으로 표기 통일한다... "재혼가정 보호"

재혼가정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 관계 표기 방식이 대폭 개선된다.


21일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 표기하던 방식을 '세대원'으로 통일한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개정안의 핵심은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인 자녀와 부모 등을 모두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하는 것이다.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기존 표기 방식은 재혼가정 등의 개인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어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는 방식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이번 개정으로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동일한 순위로 등재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 차등을 완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관련 불편사항도 개선된다. 현재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돼 동일인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해 행정·금융 등 각종 서비스 이용 시 신원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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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주민등록표 기록 사항 정정·변경 신청을 해당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해 민원 처리 접근성을 개선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