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6일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고가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그우먼 박나래 / 뉴스1
박씨는 사건 발생 사흘 뒤인 7일에서야 물건이 사라진 사실을 인지했으며, 이튿날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훔친 물건 일부를 장물로 처분하기도 했으며, 이 사건에 앞서 지난해 3월에도 용산구의 또 다른 주택에서 절도를 저지른 전력이 확인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 물품이 반환된 점은 고려한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 데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다르지 않았다. 2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