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공중화장실에서 성기를 노출하며 여성들의 놀란 반응을 촬영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장원정 판사는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및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다.
재판부는 또한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대학 등의 공중화장실에서 자신의 중요 부위를 노출한 상태로 불특정 여성들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이들의 놀라는 반응을 촬영하는 수법으로 총 19차례에 걸쳐 범행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화장실 출입문 방향으로 설치한 후 이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했다.
A씨는 이와 함께 수영복을 착용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등 2025년 5월까지 불법 촬영물 6개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장원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며 성도착증 증세가 다분히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수이고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소지한 불법 촬영물의 수위도 몰래카메라 성격으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성인이 된 후 범죄 전력은 없으나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을 고려할 때 재범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