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21일(화)

'크레인 사고'로 순직한 공무원, 18년 만에 국립묘지로

가로등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공무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계기로 사망 18년 만에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지난 20일 권익위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유가족과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故) 배종섭 씨의 안장식을 거행했다고 발표했다. 


1991년 지방전기원 공무원으로 임용된 고인은 지난 2008년 가로등 보수 업무를 수행하다 크레인 차량과 충돌해 추락하며 머리를 크게 다쳐 순직했다.


origin_나라를위한숭고한정신잊지않겠습니다.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사고 이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을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2013년 12월 국립묘지 안장 심의 당시 고인이 안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가족 측이 즉각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서류가 반송되는 등 행정적 차질이 겹치면서 국립묘지 안장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유가족은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며 마지막 도움을 요청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월 국가보훈부에 재심의를 권고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달 권고를 수용해 고인을 안장 대상자로 최종 결정하면서 1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끝에 고인의 명예가 회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