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21일(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37년 만에 담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동일한 법적 규제를 받게 됐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담배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담배의 법적 정의가 바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존 법률 체계에서는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제품이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의 단속 근거가 부족했다. 이로 인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들이 금연구역에서도 자유롭게 흡연할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됐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연구용역에서는 합성니코틴의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합성니코틴 원액에서 천연니코틴 대비 약 1.9배 많은 69종의 유해물질이 검출됐으며, 발암성과 생식독성을 가진 담배특이니트로사민도 고농도로 발견됐다.


담배업계의 강한 반발로 2016년부터 시작된 규제 논의가 9년간 표류했지만, 유해성 입증을 계기로 입법이 추진력을 얻게 됐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와 청소년 흡연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법 시행과 함께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GettyImages-jv12630552 (1).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광고 제한과 온라인 판매 금지가 시행되고, 담뱃갑에는 경고문구와 경고그림, 성분 표기가 의무화된다. 미성년자 판매 금지 조치도 강화되며, 제세부담금 부과와 유해성분 검사도 실시된다.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합성니코틴에 대한 과세를 통해 연간 약 93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 조치도 마련됐다. 기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업체에는 소매인 지정 시 거리제한 요건을 법 시행 후 2년간 유예하고, 제세부담금도 한시적으로 감면할 예정이다.


청소년 흡연율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질병관리청의 202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담배종류별 현재사용률에서 액상형 전자담배가 2.9%로 일반담배 3.3%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 판매 금지와 미성년자 판매 금지 조치로 청소년들의 액상형 전자담배 접근성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