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남권을 거점으로 활동한 조직폭력단체 '진성파'의 행동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 배석판사 이우희·유동균)는 지난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성파 행동대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성파를 "폭력 범죄 등을 목적으로 통솔체계를 갖춘 결합체"로 규정하며 사실상 폭력조직으로 인정했다. 서울 지역에서 폭력조직이 적발된 것은 2004년 이후 21년 만이다.
'진성파' 조직원들이 몸에 새긴 문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제공) / 뉴스1
A씨 등 간부진은 서울 금천구 일대에 합숙소를 마련하고 운동 선수 출신이나 이른바 '짱' 출신들을 모집해 조직원들을 관리했다. 합숙소에는 야구방망이와 칼 등 흉기를 비치해 두고 조직원들에게 '줄빠따'라 불리는 구타를 가해 군기를 잡았다.
진성파는 '선배 조직원의 명령은 절대복종한다', '조직 이탈자는 가혹한 보복을 한다', '다른 조직과 싸울 때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등의 강령으로 조직원들을 통제했다. 선배에게는 반드시 '형님' 호칭을 사용하도록 강요했고, 흉기 사용 훈련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도박 사이트 운영과 코인 자금세탁, 대포 유심 유통 등으로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7월 진성파 조직원 39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고 A씨가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A 씨가 조직원들의 충성심을 높이고 이탈을 막기 위해 합숙소, 영치금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조직원으로부터 매월 10만~120만 원을 309회에 걸쳐 받아 총 1억 1025만 원의 자금을 모았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집액을 1억40만원으로 정정하고 형을 감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폭력행위처벌법에 대해 "범죄단체에 관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 그 범죄단체를 지속, 존속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높은 비난 가능성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피고인에게도 이러한 범죄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