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22일(수)

10대 '픽시 자전거' 폭주에도... 경찰 "부모 '방임죄' 적용 어렵다"

인천에서 픽시 자전거로 위험 운전을 한 중학생들의 부모가 방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불입건 처분됐다.


20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된 중학생 2명의 보호자 A씨와 B씨에 대해 내사 종결 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8일 오전 1시경 인천 남동구 도로에서 자녀들이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을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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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시 자전거는 제동 장치가 없는 자전거로 도로에서 타면 위험성이 크다.


경찰은 이들의 자녀가 위험 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되자 지난달 8일 A씨 등에게 경고하고 아동 선도를 권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위험 운전이 계속되면서 부모들이 방임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보호자들이 보호·양육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해 위험을 초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수사했다. 하지만 혐의를 적용할 정도로 의무를 저버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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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찰은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한 중학생들에게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처벌이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통해 방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수사했으나, 혐의 적용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