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20일(월)

"하필 배달 간 집이 경찰 집"... 훔친 음식 돌리다 딱 걸린 배달기사

배달음식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던 40대 배달기사가 비번 중이던 경찰관 부부에게 훔친 음식을 배달했다가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수사망에 오른 용의자가 하필이면 자신을 쫓던 경찰관에게 '증거물'을 직접 들고 찾아간 셈이다.


지난 1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공항지구대 소속 공자영 경사는 휴일이었던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일주일째 추적 중이던 배달기사 A씨를 검거했다.


img_20211231103621_6t5ib0v3.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공 경사는 경찰관인 남편과 함께 스크린골프장을 방문해 평소 즐겨 먹던 김밥과 닭강정을 주문했다. 하지만 배달기사가 건네준 봉투에는 김밥만 들어있었을 뿐 아니라, 주문한 식당의 제품도 아니었다.


음식이 바뀐 것을 수상하게 여긴 공 경사는 배달기사의 외양을 유심히 살폈다. 그 순간 일주일 전 발생한 배달음식 절도 사건의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앞서 공항지구대는 지난 6일 한 음식점에서 배달기사인 척 들어가 2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가로챘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CCTV 영상을 분석하며 용의자를 쫓고 있었다.


공 경사는 "동료에게 전달받았던 정보처럼 배달기사가 야구모자 형태의 헬멧을 착용하고 있어 '이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즉시 건물 밖으로 나간 공 경사는 오토바이 번호판까지 CCTV 속 기종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뒤, 신분증을 제시하며 임의동행을 요구했다.


img_20211122071813_h3uzzh87.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지구대로 인계된 A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으나, 결국 "범행 당시 가져온 음식은 버렸다"며 실토했다.


경찰은 A씨가 본인에게 배정된 원래 음식을 본인이 먹고, 다른 곳에서 훔친 음식을 공 경사에게 배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