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19일(일)

"설마 걸리겠어?" 무임카드 돌려쓰다 30배 벌금... 코레일, 끝까지 쫓는다

전국 광역전철망을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부정 승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최근 4년여간 적발된 부정 승차 건수가 1만 4000건을 돌파한 가운데, 첨단 분석 시스템까지 동원한 정밀 타격식 단속에 '무임카드 돌려쓰기' 등 얌체 승객들이 속속덜미를 잡히고 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코레일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집계된 부정 승차 단속 건수는 총 1만 4681건에 달했다. 가장 흔한 수법은 승차권 없이 배짱으로 탑승하는 '무표 이용'(52.4%)이었으며, 가족이나 지인의 경로·장애인 무임카드를 빌려 쓰는 사례(32.3%)와 어린이·청소년 할인카드를 도용하는 경우(15.2%)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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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는 대목은 단속 건수의 가파른 증가세다. 2022년 2907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지난해 4578건으로 폭증했고, 올해도 1분기에만 1655건이 적발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태세다. 이는 승객이 갑자기 늘어서가 아니라 코레일이 도입한 '부정 승차 의심자 분석 시스템' 덕분이다. 출퇴근 시간대 특정 역에서 경로·청소년 카드가 반복 사용되면 시스템이 이를 포착하고, 역무원이 CCTV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개찰구에서 즉시 적발하는 방식이다.


단속 효율이 높아지면서 징수한 부가 운임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철도사업법에 따라 부정 승차로 걸리면 원금에 최대 3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실제 지난달 광운대역에서는 경로우대 카드를 부정 사용하던 A씨가 적발돼 625만 8900원이라는 '폭탄 과태료'를 물게 됐다. 올해 1분기에만 징수된 부가 운임은 1억 65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이상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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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의 대응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부가 운임을 7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선다.


지난해 5월에는 340만 원의 부가금을 미납한 승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무임 교통카드를 빌려 쓰다 적발되면 과태료는 물론 해당 카드의 사용이 1년간 정지되는 불이익도 따른다.


코레일 관계자는 "대부분의 고액 부가금 사례는 지인의 카드를 빌려 쓰다 적발된 경우"라며 "정직하게 요금을 내는 고객을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