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19일(일)

"슬금슬금 가다간 6만원" 경찰, 내일(20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

오는 20일부터 두 달간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경찰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현장의 혼선이 계속되자 경찰이 사고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 칼날을 빼 들었다.


지난 18일 경찰청은 "오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전국적으로 우회전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단 멈춰야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우회전 직후 마주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를 어길 시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최대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승합차는 7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총 1만 4650건으로 이 중 75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전체 사고 5건 중 1건은 보행자와 충돌한 사고였으며, 보행 사망자의 절반 이상인 54.8%가 고령층으로 나타났다. 차체가 커 사각지대가 넓은 승합차와 화물차에 의한 사고가 전체 우회전 보행자 사고의 66.7%를 차지해 대형 차량의 주의가 더욱 요구되는 실정이다.


제도 도입 초기보다 보행자 사고와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일시정지하는 앞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등 운전자 간 마찰이 빈번하다. 이에 경찰은 운전면허 필기시험 문항에 우회전 통행 방법을 추가하고, 횡단보도 위치를 교차로 곡선부에서 떨어뜨려 설치하는 등 인프라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