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18일(토)

유명 레스토랑서 판매되던 한우 스테이크, 알고 보니 '육우'였다

강원도 춘천의 한 유명 레스토랑이 4년간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8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레스토랑 업주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춘천 소재 레스토랑의 대표 관리인으로, 2021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메뉴판에 '국내산(한우)', '국내산(한우 채끝)'으로 표시해두고 실제로는 국내산 육우를 조리해 고객들에게 제공했다.


해당 기간 동안 이 업장은 1억3천여만원 상당의 국내산 육우 3천235㎏을 사용해 스테이크를 만들어 판매했으며, 이를 통해 총 2억8천여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A씨의 허위 표기는 한우뿐만 아니라 다른 수입산 소고기에도 적용됐다. 같은 기간 A씨는 1천600여만원 상당의 호주산 소고기 1천76㎏을 구입해 함박스테이크로 조리했지만, 메뉴판에는 '뉴질랜드산(순소고기)'로 잘못 표기했다. 이를 통해 8천4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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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기간이 4년 정도로 장기간이며, 판매한 고기의 양도 상당하다"고 범행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적발된 이후 원산지 표시를 올바르게 수정해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을 양형 참작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