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16일(목)

응급실 뺑뺑이로 숨진 4세... 법원 "병원, 유족에 4억 보상하라"

4세 아동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사건에서 병원 2곳에 4억원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병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치료를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16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동희)는 15일 고(故) 김동희군 유족이 병원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법조계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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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2019년 10월 발생했다. 김군은 경남 양산의 A병원에서 편도선 절제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해 부산의 B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그러나 B병원의 야간 당직의는 적절한 응급처치 없이 김군을 119 구급차로 다시 인계했다.


119 구급대원들이 의식을 잃은 김군을 A병원 소아응급실로 연락하자, 병원 측은 "심폐소생술 중인 응급환자가 있어 다른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김군은 결국 20㎞ 떨어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연명치료를 받다 이듬해 3월 사망했다.


경찰 수사 결과 당시 A병원 응급실에는 김군의 치료를 거부할 정도로 위급한 환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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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A병원과 제대로 된 처치 없이 119로 인계한 B병원의 공동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상징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관련 의료진들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은 작년 10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A병원과 소아응급실 의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500만원을 선고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B병원 의사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