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치킨집에서 실내 흡연을 제지하는 업주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경찰의 솜방망이 처벌 후 가게 주변을 배회해 보복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은 광주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지난 6일 밤 11시쯤 녹화된 영상에는 남녀 손님 3명이 치킨 한 마리와 소주 3병을 마시는 장면이 담겼다.
유튜브 'JTBC News'
A씨 설명에 따르면 이들은 가게에 들어올 때부터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다. 치킨을 먹던 중 한 남성 손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A씨는 해당 남성에게 다가가 "흡연은 밖에 나가서 해 달라"고 정중히 부탁했다. 하지만 남성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린 X이 왜 반말하느냐"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같이 온 일행이 (남성을) 말리는 과정에서 한 여성이 넘어지기도 했다"고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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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소란을 피운 뒤에도 또다시 실내 흡연을 시도했다. A씨가 달려가 남성의 담배를 빼앗으며 실랑이가 벌어졌고 결국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게 오히려 "내가 무시당하고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매장 내 흡연은 현장 검거가 이뤄져야 처벌이 가능하고, 업무방해가 성립하기엔 난동 부린 정도가 약하다"며 남성을 귀가 조처했다.
A씨는 "경찰이 떠난 뒤 문제의 남성이 한동안 가게 주변을 배회했다"며 "갑자기 찾아와 보복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