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은 지난해 사건 발생 뒤 올해 1월 20일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 날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문제된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NH투자증권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4월에는 과거 공모 회사채 발행·운용 업무를 점검한 금감원 경영유의 내용이 공개됐다.
1분기 회사채 대표주관 실적 상위권을 달리기는 했지만, 정보관리와 이해상충 통제가 제대로 됐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1월 20일 가족 계좌 모니터링 대상을 모든 임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IB사업부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임직원이 대상이었다. 회사는 이를 지난해 11월 출범한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팀(TFT)의 '신뢰 강화 대책 방안'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인사이트
바로 다음 날, 증권선물위원회는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 약 3억7천만원을 취한 증권사 직원 등에 대해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2·3차 정보수령자들에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총 3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회사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여러 매체는 NH투자증권 소속이라고 보도했다.
이달 들어서는 회사채 업무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이 전날(9일) 공개한 경영유의사항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을 포함한 6개 증권사는 공모 회사채 발행주관·운용 업무 전반에서 4개 항목(업무매뉴얼과 기록 유지·보관, 단기매도 관련 기록관리, 발행주관·운용 업무의 독립성, 수요예측 참여자 적격 여부 확인)에 대해 공통 지적을 받았다.
NH투자증권에 대한 지적은 '구조적인 문제'를 담고 있다. 채권영업부서에 주관·인수수수료 일부를 지급했고, 수요예측 참여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영업부서의 매도손실을 해당 수수료로 보전했다. 발행어음 운용부서의 공모 회사채 운용손익을 IB부서에 귀속시킨 점도 함께 거론됐다.
금감원이 문제 삼은 지점은 단순한 문서 미비가 아니다. 수요예측에서 취득한 회사채를 단기에 매도할 때 거래 사유가 충분히 남아 있지 않으면, 그 거래가 통상적인 운용 판단인지 주관·인수 실적 제고와 연계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게 감독당국 판단이다. 대표주관·자기 운용·부서 간 손익 귀속이 맞물리는 영역일수록 이해상충 통제는 더 엄격해야 한다.
NH투자증권은 2026년 1분기 DCM 대표주관 실적 10조2648억원으로 1위에 올랐다. 더벨에 따르면 전체 DCM 대표주관 점유율은 무려 23.90%였다. 외형이 커졌으니 요구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시장은 '내부통제 강화 의지'가 아니라, 정보관리와 이해상충 통제가 딜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묻는다.
사진제공=NH투자증권
직원 개인의 위법 혐의와 회사채 업무상 내부통제 지적은 성격은 다른 사안이다. NH투자증권이 시장에 '통제의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