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10일(금)

청주 알바생에 550만원 요구했던 점주, 결국 전액 반환... 본사 "영업정지"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에서 허락 없이 음료를 마셨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점주가 합의금을 전액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빽다방 측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해당 매장에 영업정지를 예고했다.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는 아르바이트생 A씨가 점주로부터 사과 문자를 받았다며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점주는 A씨에게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자 문자로 사과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개된 메시지에서 점주는 "너에게 폭언을 하고 상처를 준 것 정말 미안하다"며 "언론사한테 시달린 만큼 시달린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상처가 된 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했다.


유튜브 '저널리스트'유튜브 '저널리스트'


이어 "더 이상 언론에 보도가 나가지 않았으면 한다"며 "나의 잘못된 언행으로 전국 점주님께 더 이상 피해가 되지 않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 사과할게 하면 뒤끝 없는 성격"이라며 "너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에 훈계한다고 한 것이 잘못된 방법이었다. 반성하고 또 반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점주는 이후 A씨에게 받았던 합의금 550만원을 A씨 계좌로 전액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널리스트'는 "A씨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서 점주의 부당행위와 관련해 조사를 받던 중 점주에게서 사과 메시지가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청주 빽다방 B지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2800원)을 무단 제조해 가져갔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또한 B지점 점주와 친분이 있던 C지점 점주는 A씨가 자신의 매장에서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총 35만원어치의 음료를 가로챘다며 A씨에게 합의금 550만원을 요구해 논란이 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인사이트


빽다방을 운영하는 더본코리아는 가맹점주 대상 공지를 통해 "매장 2곳에 대해 가맹 계약에 근거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해당 점에 먼저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소통했다"며 "조치 사항은 법적인 사항을 최종 확인 후 금주 중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점주와 직원 간 갈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무상담센터를 구성하고 전문 노무사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