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10일(금)

"해외에서 38세까지 버텼는데 "... 이제 43까지 군대 간다

해외에 머물며 입영을 피하는 이른바 '버티기형' 병역 기피가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안과 무소속 김병기 의원안 등을 병합 심사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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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시행되면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이 43세로 높아짐에 따라 병역 의무 종료 연령도 기존 40세에서 45세로 함께 늦춰진다.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와 감시 기한 역시 45세까지 연장된다. 그동안 유학이나 취업을 핑계로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고 버티다 만 38세가 되어 면제 혜택을 누리던 꼼수 입국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실제로 병무청 통계에 따르면 '38세 이상' 사유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인원은 2021년 5942명, 2022년 5645명, 2023년 5275명, 2024년 5174명, 2025년 5901명 등 매년 5000명을 상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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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이들 중 상당수가 해외 장기 체류를 통해 병역을 회피한 사례로 보고 있다. 유용원 의원은 "일부 병역 의무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며 사실상 병역을 회피한 뒤 면제 연령이 지나 귀국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심사 과정에서 전시 병역 의무 연령을 43세에서 47세까지 올리려던 방안은 제외됐다.


국방위 소위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앞으로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외 체류를 통한 병역 면제 '막차'를 타려던 이들의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