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09일(목)

18년 만에 돌아온 2부제... 지자체엔 "번호 끝자리 바꿔달라" 문의 폭주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정부가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라는 강수를 두자, 공직 사회가 번호판 사수에 나섰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18년 만에 부활한 홀짝제 탓에 보유 차량의 번호 끝자리를 바꾸려는 문의가 지자체 등록 관청으로 쏟아지고 있다.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전국 1만 100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전격 시행했다.


기존 이미지뉴스1


홀수날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날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공직자들 사이에서 번호판 변경 신청이 급증했다. 


자동차등록령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2대 이상 소유 차량의 번호 끝자리가 같을 경우, 이를 홀수와 짝수로 다르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구 관계자는 "번호판을 바꾸고 싶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보유한 차량번호 끝자리가 둘 다 짝수이면 한 대를 홀수로 바꿀 수 있는데, 대상이 맞다면 당일에도 교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남구 관계자 역시 "2부제 시행 이후 자신이 변경 대상인지 묻는 민원인이 많아졌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조치는 중앙행정기관부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국공립 학교 임직원의 출퇴근 차량과 관용차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 특히 과거와 달리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2부제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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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기·수소차 등 비석유 차량이나 임산부·장애인 차량, 생계형 차량 등은 규제에서 제외된다. 방문 민원인에게는 완화된 5부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꼼수 운행을 막기 위해 단속의 칼날을 세웠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출퇴근 차량을 1대만 등록해야 하며, 차량을 바꿀 때는 별도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재 수위도 높다. 2회 위반 시 주차장 출입이 금지되고, 3회 이상 적발되면 징계 처분을 받는 '삼진 아웃제'가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