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게 건넨 북한 관련 발언으로 간첩 누명을 썼던 80년대 공안사건 피해자가 사후 32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7일 부산지법 형사4-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렀던 고 박모 씨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판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일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를 종합해도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무죄 판결의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일본 유학파 출신으로 부산에서 종이봉투 업체를 운영하던 박 씨는 1980년대 초 일본 방송을 듣고 이웃들에게 "미군이 물러나야 통일이 된다", "북한의 의료·교육 제도가 낫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안기부에 체포됐다. 당시 법원은 이를 찬양·고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만기 출소 후에도 형사들의 감시 속에 살아야 했으며, 그 고통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대물림됐다. 이번 재심은 손녀 박모 씨가 제주 조작사건기념관을 방문한 뒤 할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로 결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을 거쳐 이번 무죄 판결까지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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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박 씨는 판결 후 "늦게나마 무죄를 선고받아 간첩의 자식,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떳떳하게 밝힐 수 있어 다행이다"라며 "아버지와 형제분들이 수십 년간 고통받고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억울하다"라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