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09일(목)

"여행 가기 전 꼭 체크하세요"... 기내 충전 금지, 배터리는 인당 ○개까지만 반입 허용

오는 20일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이 인당 2개(160Wh 이하)로 제한되며, 기내에서의 보조배터리 사용 및 충전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는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됐으며 오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 규정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 뉴스1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 규정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 뉴스1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승객 1인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는 보조배터리는 '개당 용량 160Wh 이하, 최대 2개'로 제한된다. 기존 국제기준에서는 흔히 사용하는 100Wh 이하 보조배터리에 대해 반입 수량 제한을 두지 않았다.


국토부는 그간 별도 국내 지침을 통해 100Wh 이하는 5개까지 허용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용량과 관계없이 인당 2개까지만 휴대할 수 있다.


160Wh를 초과하는 대형 보조배터리는 지금처럼 반입이 아예 불가능하다. 또한 모든 보조배터리는 부치는 짐인 위탁 수하물로 보낼 수 없으며 반드시 승객이 직접 기내에 들고 타야 한다.


g.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기내 안에서의 사용 규칙도 엄격해진다. 보조배터리를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연결해 충전하는 행위는 물론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것도 전면 금지된다. 


지난해 1월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국내 항공사들이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기내 사용 금지 조치가 이번에 공식적인 국제기준으로 정립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