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혼인신고 당일 예비 신부의 정신질환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이 혼인 무효와 함께 이미 지급한 '차이리'(예물 및 예단비)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8일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소개로 만난 여성 B씨와 교제 끝에 결혼을 약속했다.
양가 가족은 지난해 4월 19일 만나 결혼 문제를 협의했고 A씨는 그 자리에서 차이리 5만 8000위안(약 1100만 원)을 지급한 뒤 같은 해 5월 16일 혼인신고를 하기로 약속하는 혼약서를 작성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혼인신고 당일 관공서를 찾은 A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다. B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어 혼인신고를 하려면 법정 대리인인 보호자의 동의와 동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은 것이다.
A씨는 "상대방이 고의로 중증 질환을 숨겼으며 이는 결혼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고 주장하며 파혼을 선언했다.
A씨는 곧바로 B씨 측에 지급했던 차이리 전액 반환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B씨 가족은 "받은 돈으로 이미 금장신구와 오토바이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라며 전액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결국 사건은 법정으로 향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습에 따라 결혼을 목적으로 지급한 차이리는 증여의 성격을 띠지만 이는 결혼 성립을 전제로 한 '조건부 증여'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두 사람은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농촌 관습에 따른 결혼식도 치르지 않았으며 혼약 해지에 합의한 상태"라며 "결혼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만큼 증여의 해제 조건이 성립됐으므로 B씨 측은 받은 차이리 5만 8000위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