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일대 좁은 골목길을 무대로 5년간 100건이 넘는 고의 사고를 내고 억대 보험금을 가로챈 30대 오토바이 배달원이 쇠고랑을 찼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5년간 총 106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도해 보험사로부터 1억 9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 수법은 사각지대가 많은 골목길의 특성을 치밀하게 파고들었다. 주차를 하거나 방향을 바꾸기 위해 후진하는 차량의 뒤편에 오토바이를 바짝 붙여 접촉을 유도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심지어 마주 오는 차량에 자신의 손목이나 발목을 살짝 내밀어 부딪히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까지 동원하며 대담하게 범행을 이어갔다. 사고 직후에는 당황한 운전자들에게 보험 접수를 요구하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챙겼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배달업에 종사하던 A씨는 이미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배달 일이 줄어들어 생계가 어려웠고, 돈이 필요해 범행하게 됐다"라고 진술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장기간에 걸쳐 100건이 넘는 사고를 조작한 점 등 범행의 상습성과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특히 좁은 길에서 운전자가 뒤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구속의 결정적 사유가 됐다.
전문가들은 골목길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고일수록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합의하기보다 보험사나 경찰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거나 정황이 의심될 경우 상대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기보다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2차 피해를 막는 길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결국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이다"라며 "과학적 수사 기법을 동원해 고의 사고 사기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